[222062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장회사가 일정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공고로 갈음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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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상법 개정으로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기존 2주에서 4주로 확대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준비 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상장기업의 경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2주에서 4주로 확대하여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입법안입니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익 보호라는 거시...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의안은 대기업 상장회사 주주총회 소집 기간을 연장하여 주주의 권익과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충돌하는 요소가 없으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