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2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법적인 보호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과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나 보상금 지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이중 절차’ 구조를 취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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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이중 절차’(조사기관 신고 + 권익위에 별도 신청)를 줄여, 신고 접수 단계에서 보호·보상 신청 의사를 확인하고 권익위로 즉시 송부하도록 해 신고자 부담과 실수(미신청)를 줄임
접수기관(수사·감사·감독기관 등)에서 ‘보호·보상 신청 의사 확인’ 과정이 추가되며, 현장 실무가 표준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대면 질문/서류 처리 과정에서 신원 노출 위험이 커질 수 있음(특히 소규모 기관·지방 조직)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익신고자가 ‘신고’만 하고도 보호·보상 신청이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절차를 단순화하고, 환수(공공기관 수입 회복) 사실을 기관이 의무적으로 알려 보상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내부고발...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현행 공익신고 제도의 사각지대(복잡한 이중 절차, 보상금 신청 기회 상실 등)를 보완하는 매우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신고자의 절차적 부담을 덜고 신원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며, 정당한 보상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