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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58
제안일: 2026. 8. 20.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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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65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파크골프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도시공원 내에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 도시공원위원회의...

법안 웹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외 10명
도시공원 내에 파크골프장을 신설하기 위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때, 기존에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시·도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는 공원의 '휴양·여가'라는 본래 목적과 '생태·환경 보전'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지 감시하는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이 절차를 생략할 경우, 공원 내 자연경관 파괴나 소음 민원 등 환경적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워집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시공원 내 파크골프장 신설 시 필수적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집 앞 공원에 편리하게 파크...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5
본 의안은 폭발적인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민의 일상적 여가 향유와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다만,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장기적 보존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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