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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01
제안일: 2026. 7. 16.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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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22200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법안 웹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외 9명
도서·벽지 지역 주민의 유일한 이동 의료 수단인 '병원선'의 법적 근거 마련
법적 근거 마련 이후 유지비 및 인건비 부담이 지자체로 전가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대한민국 도서·벽지 지역의 유일한 보건의료 자원인 '병원선'의 지위를 법률로 공식 인정함으로써, 기존 훈령 및 조례 위주의 불완전한 운영 체계를 강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를 통해 병원선이 요양기관으로 등록...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도서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긍정적 의안입니다. 특히 기존 행정 규정의 한계를 넘어 법률로 격상시킴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였으며, 사회적 형평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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