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업무에 관한 인력ㆍ시설과 거래의 인증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도난ㆍ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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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 보안 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 강화
과도한 규제로 인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비용 부담 및 시장 진입 장벽 상승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최근 빈번해지는 금융 보안 사고 및 PG사 정산금 유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에 내부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징벌적 과...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본 의안은 정보보호 의무 강화와 책임 이행을 통한 금융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 제한 등 민주주의적 가치 침해 요소 없이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에 충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