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0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위기가 심화되...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저출산·고령사회’ 중심에서 ‘인구구조 변화(지역 소멸, 1인가구 증가, 이민·국제이동 등)’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해, 출생·돌봄뿐 아니라 노동·주거·지역정책을 한 프레임으로 묶을 수 있음
‘예산 사전협의’가 실질적 구속력이 약하면(의견 제출에 그치거나 기재부·주무부처가 무시 가능) 절차만 늘어나는 ‘옥상옥’이 될 수 있음. 시민 입장에선 정책이 빨라지기보다 늦어지는 체감(예: 보육 인프라 확충, 주거지원 집행 지연)이 생길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법의 이름과 목적을 ‘저출산·고령화’에서 ‘인구구조 변화’로 확장하고, 인구전략위원회에 기본계획 수립·평가와 예산 사전협의 기능을 부여해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은 ‘권한 강...
29/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국가적 존망이 걸린 인구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단기적인 대중적 체감도는 낮을 수 있으나, 분산된 예산과 정책을 일원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