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7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체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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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외 10명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파크골프장’을 공원·체육시설 등과 유사한 생활체육시설로 명시해, 지자체장이 허가하면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법률에 직접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그린벨트 내 허용시설이 늘어나면(특히 수요가 큰 종목일수록) ‘파크골프장 → 부대시설·주차장·진입로 확장 → 추가 개발 요구’로 번지는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에 근거가 생기면 지자체가 정치적 민원을 이유로 환경·입지 타당성보다 ‘속도’를 우선할 유인이 생깁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지자체 허가로 설치할 수 있는 예외시설 범위에 ‘파크골프장’을 법률로 명시해, 주민 여가·복지 목적의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내용입니다. 해석에 의존하던 허용 근거를 ...
2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4
본 개정안은 급증하는 고령층의 생활체육 수요를 반영하여 파크골프장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취지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