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80] 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황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군인의 주거 지원에 대해서는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에서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 등의 군 숙소 제공,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및 주택의 우선공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은 국가 안보라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잦은 근무지 이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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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국가의 군인 주거지원 책임을 법제화하고 5년 단위의 주거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정책의 일관성·체계성 확보
거대한 재정 소요: 기금 조성·저리 대출·주택 건설 등으로 연간 수천억~조 단위 재정 부담 발생 가능(예산 배분·지속성 불확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군인의 잦은 전출·격오지 근무 등 특수성을 반영해 주거의 안정성을 국가 책임으로 규정하고, 군인주택 공급·저리자금·특별공급·기금 설치 등을 통해 복지와 전투력 유지를 목표로 한다. 다만 대규모 예산 소요와...
19/40점|생활체감 4경제성 4형평성 5지속성 6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하려는 법안의 취지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 소요와 일반 국민과의 주거 복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