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0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사이의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책임을 둘러싼 국제중재 사건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음. 그런데 해당 분쟁에 대한 중재가 국외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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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공공기관(예: 한수원·한전) 사이 분쟁을 해외 중재가 아닌 ‘국내 지정 상사중재기관’으로 우선 지정해 해결하도록 유도(안 제14조의2 신설).
‘우선적으로’ 국내 기관을 지정하도록 강제·유도할 때, 실제 계약서의 중재합의(해외기관 지정)와 충돌하면 효력 다툼·절차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국제계약의 예측가능성 훼손).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끼리 분쟁이 생겼을 때 해외 중재 대신 법무부·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 상사중재기관을 우선 활용하도록 해 비용의 해외 유출과 민감자료 유출 우려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국제계약의 중재합의와...
22/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간의 분쟁이 해외로 비화되어 국부가 유출되고 국가 기밀이 노출되는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일반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는 없으나, 국가 재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