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3
제안일: 2026. 3. 6.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2인
추천 0
댓글 0
조회 28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30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사이의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책임을 둘러싼 국제중재 사건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음. 그런데 ...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공공기관(예: 한수원·한전) 사이 분쟁을 해외 중재가 아닌 ‘국내 지정 상사중재기관’으로 우선 지정해 해결하도록 유도(안 제14조의2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우선적으로’ 국내 기관을 지정하도록 강제·유도할 때, 실제 계약서의 중재합의(해외기관 지정)와 충돌하면 효력 다툼·절차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국제계약의 예측가능성 훼손).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끼리 분쟁이 생겼을 때 해외 중재 대신 법무부·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 상사중재기관을 우선 활용하도록 해 비용의 해외 유출과 민감자료 유출 우려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국제계약의 중재합의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
생활체감 2
경제성 8
형평성 5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간의 분쟁이 해외로 비화되어 국부가 유출되고 국가 기밀이 노출되는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일반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는 없으나, 국가 재정의...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