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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57
제안일: 2026. 9. 9.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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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5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첨단기술이 농업 분야에 빠르게 접목되면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농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농업 분야의 신기술이 실...

법안 웹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0명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첨단기술(인공지능, IoT 등)의 현장 실증 사업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실증 사업 과정에서 농민의 데이터 주권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존재함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업 분야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특히 고령화 등으로 인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실증 사업과 교육·컨설팅 지원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포...
3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9
본 개정안은 농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실증 기반의 기술 확산을 제도화하여,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사회 형평성 제고에 종합적으로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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