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4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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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이던 ‘설비 설치·보수·조사·측량 방해’ 및 ‘설비/표시물 훼손’ 행위를 과태료로 전환해, 단순·경미 위반에 대한 ‘전과 위험’과 사법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
‘설비 방해’는 경우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작업 지연, 통신·항로 정보 장애)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과태료로 낮추면 고의·상습 방해에 대한 억지력이 약해질 수 있음(특히 자율운항·디지털 항로 체계로 갈수록 인프라 신뢰성이 핵심)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 관련 ‘방해’와 ‘훼손’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줄이고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으로는 해상 현장에서 경미한 분쟁·실수로 형사사건화되는 위험이 줄어드는 반면,...
21/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6
이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적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설정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규제 합리화' 법안입니다. 이는 전과자 양산을 막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