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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95
제안일: 2026. 3. 11.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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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395]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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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긍정적 요소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유족연금(유족급여) 수급을 제한할 수 있게 해 ‘양육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도적 불이익’(일종의 구하라법 취지)을 별정우체국연금에도 반영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양육책임 불이행’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예: 별거·이혼 과정, 비공식 부양, 면접교섭 방해 등) 유족급여 제한이 과도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별정우체국연금에서 (1)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유족급여 수급을 제한하고, (2)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위해 일정 초과분 연금에 대한 압류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 포인트는 ‘양육비를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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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의 부당한 유족급여 수령을 막고 미지급 양육비 채권 확보를 위해 연금 압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으로, 예산 부담 없이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을 크게 높이는 매우 긍정적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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