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7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직전 연도 대비 확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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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외 9명
비수도권 중견기업이 ‘청년·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등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 순증 고용하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1인당 공제액을 150만원 추가 상향해 지방 고용 유인을 강화하려는 안입니다.
세액공제는 ‘고용의 질(임금·근속·정규직 전환)’보다 ‘머릿수’ 중심으로 작동하기 쉬워, 단기·저임금 채용이나 형식적 인원 조정(계열사 간 전환배치, 계약 형태 변경) 같은 ‘스펙 맞추기’가 늘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비수도권 중견기업이 청년·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자를 더 고용하면 통합고용세액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 늘려주는 ‘지방 고용 유인 강화’ 법안입니다. 지방 중견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지역 일자리·소비를 ...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이 법안은 특정 지역 내 중견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합리적인 세제 지원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직접적인 규제나 검열이 없는 경제 정책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없으며,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