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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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검찰청법 폐지 및 검찰·경찰 수사권 분리(2026년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정비함.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특정중대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수사권 분리 이후 경찰 단계에서의 과잉 공개나 인권 침해 우려가 상존함.
상세 분석 완료
본 개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형사사법 체계 대개편(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제정, 수사권 분리)에 맞추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새로운 수사 주체(사법경찰관) 중심의 절차와 권력 구조에 맞...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본 의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형사사법 체계 대개편에 맞추어 기존 법률을 정비하는 기술적 성격이 강합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 측면에서 새로운 수사 주체(경찰 등)의 권한 확대와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결합이 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