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6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는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길어 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최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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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0명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36개월)에서 30개월로 6개월 단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것만으로 농어촌 의료 인력 부족이 근본적으로 해결될지 불확실합니다.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률안은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고 복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의대생들의 병역 기피 현상을 완화하여 필수 의료 인력을...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법률안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의료 인력 확보를 도모하나,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의 실질적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직결되는지는 불명확합니다.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나 권력 남용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