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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81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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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58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2018년과 2019년에 ITX-마음 358칸 구매 계약을 한 철도차량 제작회사가 납품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358칸 중 140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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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상습 납품지연·선급금 목적외 사용 등 ‘문제 업체’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명시적으로 부정당업자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같은 업체와 반복 계약되는 구조를 차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상습적’의 기준(지연 횟수/기간, 귀책 사유, 유용 판단 기준)이 하위법령·내부 규정으로 모호하게 남으면, 제재가 자의적이거나 소송으로 장기화되어 실제 제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상습 납품지연 또는 선급금 목적외 사용 등 문제가 있는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명확히 지정하고, 지정 시 여러 공공기관의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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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최근 논란이 된 철도차량 제작사의 납품 지연 및 선급금 유용 사례와 같이, 공공 계약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 인프라 사업에서 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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