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1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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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307조 1항)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되, 진리(진실)를 증명하면 면책되는 특례(동조 2항)가 있음.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의 정의가 모호하여 법원에서 각기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범위를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로 좁혀, 사생활 비밀이 아닌 사실(예: 과거 학업 성적, 공개된 경력, 일반적인 평판 등)은 진실을 말했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의안은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만 처벌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