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3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일정 소득구간 내 수급자에게 비교적 획일적인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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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2027년 이후 65세 도달자부터 수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축소 (현행 하위 70%에서 변경)
수급 대상이 하위 7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축소됨에 따라 기존 수급자 중 일부가 제외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박민규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 심화에 대응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2027년부터 수급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좁히고, 급여를 소득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기초연금 제도의 본래 목적인 '노인 빈곤 해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적 개편을 시도한다. 대상 축소와 급여 차등화는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포함 및 생계급여 연동 개선은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