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지역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 생산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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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외 9명
농업 경영 여건 악화와 인구 고령화 대응을 위해 농지 및 농업 시설 취득세 감면 연장
중앙정부 주도의 세제 감면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낮추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킴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촌 소멸 위기와 경영 환경 악화라는 시급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과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3년간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농업 생산비 상승과 인력난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완...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해당 법안은 농업 경영의 현실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보완적 성격의 조치로서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일몰기한 연장이라는 반복적 조치를 넘어 농업의 본질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대안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