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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72
제안일: 2026. 9. 18.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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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법률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ㆍ유통 구조가 급변하면서, 국내 콘텐츠산업은 세계...

법안 웹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외 10명
국가재정법에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을 법제화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
특별회계 신설이 기존 문화예술 및 관광 관련 예산의 중복 또는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K-콘텐츠 산업의 급성장 추세에 맞춰, 관련 재원을 '특별회계' 형태로 법제화하여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격상시키는 상징적 의미가...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률안은 콘텐츠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특별회계를 통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산업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의 일상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낮으나,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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