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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21
제안일: 2026. 9. 22.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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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2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에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들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인력은 모...

법안 웹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시·도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 도입을 통해 개별 유치원의 교원 공백 시 교육 연속성 확보
순회교사의 배치 기준 및 파견 우선순위 설정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개별 유치원 단위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유아교육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순회교사'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기존에는 개별 유치원이 자체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특정 지역이나 소규모 유치원의 인력난으로 인한 교육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보완책으로,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나 검열 확대 우려는 낮으며 사회 전반의 교육 형평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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