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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92
제안일: 2026. 8. 21.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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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69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권 관련 위법행위나 여행금지 국가 무단 방문 등으로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조치는 불합리한 제재라는...

법안 웹툰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형사처벌(실형 또는 집행유예)을 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전면 삭제하여, 과도한 행정적 제재를 철회함
여권 발급 제한 규정 삭제 시, 형사처벌을 받은 자(특히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범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본 법안은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이라는 '과도한 행정 제재'를 폐지하고, 대신 여권 무효화 및 반납 명령의 송달 절차를 신속하게 만드는 '공고송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범...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6
본 법안은 과도한 행정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절차적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의의를 가집니다. 그러나 여권 발급 제한이라는 중요한 통제 수단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국가의 범죄인 송환 및 도피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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