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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31
제안일: 2026. 4. 30.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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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금지 등...

법안 웹툰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온라인 플랫폼 내 위해물품 유통 차단을 위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적 책임 강화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책임 부담으로 인한 서비스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발생하는 위해물품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통신판매중개업자(온라인 플랫폼)에게도 판매 금지 및 시정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나 사상 검열과는 무관한 소비자 보호 및 안전 관리 영역의 법안으로,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위해 물품 차단을 통한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뚜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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