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ㆍ복합화 되면서 인명ㆍ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산불진화자원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동원과 대형산불 확산 차단을 위한 산림청의 선제적 산불현장 지휘가 요구됨. 현행법은 산불대응 단계 발령 시 산림청장이 “해당 및 인접 지역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산불진화자원의 동원을 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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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산림청장의 산불 진화 자원 동원 권한을 행정구역 제한 없이 광역적으로 확대
사유림 내 방재 시설 설치 시 사유재산권 침해와 임업 경영 위축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후위기로 빈번해진 대형 산불을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산림청장이 지자체의 경계와 상관없이 진화 자원을 즉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의 지자체 중심 대응 체계가...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9
본 개정안은 기후변화라는 현실적 위협에 대응하여 행정 체계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신속한 대응 역량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