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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43
제안일: 2026. 1. 14.
발의자: 김영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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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43]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회답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자료는 입법 과정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며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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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보고서 공개 시 ‘요구 주체(어느 상임위/어느 의원 요청인지)’를 명시해, 입법 근거 자료의 출처·맥락을 시민이 추적 가능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요구 주체 공개가 ‘정치적 낙인’으로 작동해, 특히 소수파·초선 의원이 민감한 의제(노동, 젠더, 이민, 지역갈등 등) 자료요청을 꺼리며 입법지원 수요가 위축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의원·위원회 요청으로 만든 조사·회답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공개할 때, 그 ‘요구 주체’를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누가 어떤 의제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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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2
경제성 9
형평성 5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의 '조사 요구 주체'를 명시하게 함으로써 입법 활동의 투명성과 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소요가 없는 효율적인 개혁안이지만, 의원들이 정치적 역풍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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