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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97
제안일: 2026. 7. 10.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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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89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학교 스포츠 현장은 단순한 신체 단련을 넘어 공정성과 상호 존중, 올바른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선수들이 온라인상의 혐오발언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경기장에서 표출하는 것은 학교체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법안 웹툰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학생선수의 온라인 혐오 발언(인종, 성별, 지역, 역사 왜곡 등)을 학교 운동부 활동 및 대회 참가 중 금지
‘혐오표현’의 정의가 다소 추상적일 수 있어 주관적 판단에 따른 오해 소지 존재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학교 체육 현장의 ‘인권 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학생 선수들의 온라인 혐오 발언을 규제하고, 위반 시 교육 및 출전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인성 교육을 강화하려는 의도는 긍정...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학교 스포츠 현장의 혐오 표현을 규제하여 인권 존중 문화를 확립하려는 시도로, 사회 통합과 교육적 가치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학생 선수라는 특수성과 교육적 목적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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