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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40
제안일: 2025. 12. 9.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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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0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공급은 국산담배 장려 및 열악한 한국인 노동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198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주한 외국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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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주한외국군대(주한미군 등)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에게도 ‘외국군용 특수용담배’에 대한 지방세(담배소비세 등) 과세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해, 2015년 개정으로 발생한 ‘한국인 직원 배제’ 문제를 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비흡연자·금연정책 관점의 역진성: 특정 직군(주한외국군 근무 한국인 ‘흡연자’)에게만 세제혜택이 집중되어, 동일한 열악한 처우를 겪는 ‘비흡연자 직원’은 배제되는 구조가 됩니다(복지의 수단이 ‘담배’에 묶임).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주한외국군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도 외국군용 특수용담배의 지방세 면세 대상에 포함시켜, 2015년 이후 발생한 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당사자에게는 생활비 절감이라는 즉각적 체감효과가 가능하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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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2
경제성 4
형평성 4
지속성 2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복지 향상과 내부 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수단이 '담배 면세'라는 점에서 공익적 설득력이 약합니다. 국가 정책이 금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특정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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