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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13
제안일: 2026. 7. 30.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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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현행법에서는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ㆍ관리 비용은 이를 설치ㆍ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며,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구감...

법안 웹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13명
현행법상 도시공원 및 녹지 설치·관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시행자가 전액 부담
인구감소지역의 정의 및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국가 부담 비용의 공정성 확보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곽규택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을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공원추진자의 설치·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전액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의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명시한 점은 긍정적이다. 공공재로서의 공원 가치를 높이고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지원 기간과 사후 관리 체계에 대한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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