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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89
제안일: 2026. 10. 6.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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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78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상ㆍ경제상의 위기 등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가 중요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고...

법안 웹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외 9명
최고가격 지정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연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함
긴급 경제 위기 시 정부의 즉각적인 시장 개입 속도가 국회 절차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정부의 물가 통제를 위한 '최고가격제'에 대해 국회의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화된 공공요금 동결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가격 통제 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정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합리적 개선안으로 평가됨. 단기적 물가 안정과 장기적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가 돋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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