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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89
제안일: 2026. 8. 28.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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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발제한구역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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