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8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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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11명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신설함.
행정대집행의 요건과 절차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는지에 따라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 발생 가능.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취락지구 지정 관련 조문의 인용 오류를 수정하여 법령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행정대집행을 법률로 명시함으로...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기술적 성격의 법률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행정대집행 근거 신설과 조문 오류 수정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대한 부정적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