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4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루질ㆍ낚시ㆍ물놀이 등 연안활동이 증가하면서 연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하여 연안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나, 지역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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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외 10명
연안활동(해루질, 낚시 등)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대응 필요성 강조
구역 세분화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현장 적용의 혼란 가능성
상세 분석 완료
본 법률안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출입통제 방식을 탈피하고, 지역별 특성과 사고 이력을 반영한 세분화된 구역 체계(통제/위험/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구역 지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연안 안전 관리를 위한 기존 규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위험 기반의 세분화된 관리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활동 자유와 안전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려는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특히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