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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05
제안일: 2026. 2. 12.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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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80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이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ㆍ농촌의 공간, 농수산물ㆍ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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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농업·농촌디자인’ 개념을 법률에 명시해(정의 규정) 그동안 공모·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던 경관·브랜딩·공간개선 사업을 상시 정책으로 추진할 근거를 만듦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디자인’이 매우 넓은 개념이라 예산이 ‘포장·간판’ 위주로 쓰이거나, 실질 소득·생활인프라 개선보다 ‘보여주기식 성과’로 흐를 위험(선언적 규정에 그치거나 반대로 전시성 사업 난립)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농업·농촌디자인’을 법에 정의하고, 국가·지자체가 관련 진흥 시책을 추진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농촌 경관·정주환경 개선과 농식품 디자인(포장·브랜딩) 고도화를 통해 지역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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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6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농업·농촌에 '디자인' 개념을 법적으로 도입하여 산업적 부가가치와 정주 여건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하드웨어 중심의 농촌 개발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와 미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은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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