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7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고, 특별관리지역의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등(토지,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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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지자체(시장·군수)에게도 ‘특별관리지역’ 내 토지·축사 등(토지·물건·권리)을 ‘협의매수’할 수 있는 법적 주체 지위를 부여해, 새만금 상류 오염원 저감(축사 매입) 사업을 더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함
‘협의매수’는 형식상 자발적 합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보조금·인허가·단속과 결합될 경우 체감상 ‘사실상의 강요’로 비칠 수 있어 재산권 침해·갈등(민원/소송) 위험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새만금 상류 오염원(오수·분뇨·축산폐수) 저감을 위해 특별관리지역에서 토지·축사 등을 ‘협의매수’할 수 있는 주체에 시장·군수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집행 주체의 ...
25/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이 개정안은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의 실무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핀셋 규제 완화' 성격의 법안입니다. 예산 구조 변화(국고보조사업 전환)에 맞춰 법적 권한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행정 효율과 환경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