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교부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의 제작에 사용되는 원지 및 사전투표용 롤용지의 제작ㆍ납품과 투표용지의 인쇄, 교부, 사용 및 잔여량 회수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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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외 13명
투표용지 제작부터 회수까지 전 과정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의무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초기 예산 소요와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
상세 분석 완료
본 개정안은 제9회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같은 행정적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의 원지 제작부터 최종 회수까지의 전 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9
본 의안은 투표용지 관리의 허점으로 인한 민주주의 신뢰 훼손 문제를 기술적·행정적으로 보완하여 선거 제도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