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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10
제안일: 2026. 8. 4.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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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222041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참여 확대, 성별에 따른 효과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나, 학자금 및 주거 문제 등으로 사회진출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권익...

법안 웹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외 9명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청년인지 예산서 작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조은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지방재정 운영에 '청년인지 예산제'를 도입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효과 평가 의무화, 행정안전부의 연구 개발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본 의안은 청년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인지 예산제를 지방재정법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두어 도입한 법안입니다.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년 중심의 재정 운용을 유도하여 사회적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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