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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13
제안일: 2026. 8. 18.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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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0인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소송 관계인들이 공소장, 의견서를 비롯한 소송서류의 작성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이른바 ‘할루시네이션 현상’에 따라...

법안 웹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생성형 AI의 '할루시네이션'으로 인한 허위 판례·법령 인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입니다.
'AI 활용'의 정의가 모호하여, 단순 문장 교정 수준에서도 기재를 요구받으면 실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생성형 AI 도입으로 인한 새로운司法风险인 '허위 판례 인용'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안입니다. AI가 만들어낸 존재하지 않는 법 조항이나 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AI 사용 여부를 ...
1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4지속성 2
본 의안은 AI 기술 도입에 따른 사법 절차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핵심 조항이 모호하여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 국가기관의 재량적 권한을 확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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