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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7
제안일: 2026. 3. 6.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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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30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는 달리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등 부분적 면세에 그치게 되는데 여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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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생리용품을 ‘면세’에서 ‘영세율(0%)’로 전환해, 제조·유통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 가능하게 만들어 최종 소비자가격 인하 여력을 키움(가격 인하가 실제로 반영되면 체감효과 큼)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소비자가격 인하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음: 영세율/면세는 사업자 세부담을 줄이지만, 시장 경쟁이 약하거나 유통마진이 크면 가격 인하분이 기업·유통에 흡수될 수 있음(체감효과 불확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생리용품에 대해 ‘면세’보다 혜택이 큰 ‘영세율(0%)’을 적용해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유·유축·이유식 등 출산·양육 관련 재화를 새로 면세해 생활필수 지출을 낮추려는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은 실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여성의 필수 생필품에 대한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고, 저출산 시대에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시의적절한 민생 법안입니다. 면세에서 영세율로의 전환은 제조사의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를 해결하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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