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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16
제안일: 2026. 2. 25.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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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등이 된 시점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어난 유출 등의 사고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용어가 아닌 ‘개인정...

법안 웹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외 9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용어 왜곡(유출을 노출로 둔갑) 방지
기업이 행정 처분을 피하기 위해 기술적 용어의 정의를 악용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노출'이라는 완곡하거나 모호한 용어로 축소 발표하여 시민들이 피해 대응 시기를 놓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법입니다. 의도적인 정보 왜곡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투명한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이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모호한 기준으로 정치적 검열을 시도하는 법안이 아니며, 객관적인 보안 사고 사실에 대한 기업의 투명한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합리적인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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