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09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은 계약의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고,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상표권ㆍ초상권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외 9명
대중문화예술인의 얼굴, 음성, 말투 등을 AI로 복제한 '디지털 모사물'의 상업적 이용 시 사전 동의 의무화
'상업적 이용'과 '표현의 자유(풍자/패러디)'의 경계 모호성으로 인한 법적 분쟁 및 표현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AI 기술로 재현된 대중문화예술인의 디지털 모사물(얼굴, 음성 등)이 상업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핵심은 '동의 없는 상업적 이용 금지'와 '활용 사실 표시 의무'입...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AI 시대에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격적·재산적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산업 발전을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인 입법입니다. 상업적 이용에 한정하고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은 국가기관의 과도한 개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