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토지 소유자와 공장·물류시설 이전 사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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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및 공장·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조세 특례의 반복적 연장이 조세 형평성 논란과 국고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및 시설 이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특례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정...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전 대상자의 과도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세제 혜택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 훼손이나 권력 남용 위험은 낮으며,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