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2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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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법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기본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나, 청장의 검토·회신 의무가 없음.
30일 이내 통보 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 변경 절차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계획 변경 요청권을 명시하고 새만금개발청장의 30일 이내 통보 의무를 부과함. 기존 행...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안은 새만금 개발의 핵심인 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소통 채널을 공식화하고 응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