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130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 등의 회계투명성과 외부감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인 등록ㆍ지정제도와 회계부정 관계자 및 감사인에 대한 각종 제재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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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소속 공인회계사 3분의 2 이상 의무 교체 규정 폐지로 감사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
감사인 교체 의무 폐지가 장기 감사 관계로 인한 유착 가능성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률안은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품질을 높이고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 이해충돌 방지, 제재 수단 등을 정비함. 특히 감사인의 장기적 관계 유지 허용, 취약 지배구조 기업에 대한...
25/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의안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보완책이 중심임.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직접적 침해나 검열 확대 우려는 낮으며, 주로 거버넌스 강화와 시장 규칙 정비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