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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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외 9명
전쟁, 재난, 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악용한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을 명시적으로 금지함
'국가적 위기상황'과 '악용'의 법적 정의가 모호하여 행정 재량권 남용 및 기업 활동 위축 가능성이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쟁이나 재난 등 국가적 위기 시 기업들이 가격을 급격히 올리거나 공급을 줄이는 담합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물가 폭등이나 필수품 품귀 현상 시 기업의 투기적 행위를 막아 소...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긍정적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다만, 위기 상황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