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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54
제안일: 2026. 8. 5.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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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22204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시·군의 장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권자가 이를 장소 또는 해당 구·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등...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외 9명
선거인명부 열람 방식의 디지털 전환: 기존 구·시·군 홈페이지 중심에서 더 포괄적인 중앙 또는 통합 플랫폼으로의 확장 가능성 내포
기존 구·시·군 홈페이지의 노후화 또는 접근 불가 지역(농어촌 등)의 디지털 격차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선거권자가 자신의 선거인 등록 상태를 더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거인명부 열람 수단을 확대하고, 관리 주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선거 관리의 편의성과 신뢰...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선거권자의 편의성 증대, 선거 관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그리고 디지털 민주주의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표현의 자유와 연결된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며, 국가기관의 검열 권한 확대와 같은 부정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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