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고 충전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 자금지원과 연구ㆍ조사 지원 등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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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외 13명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의 생산, 공급, 판매, 개발 등을 지원 근거 마련
정보시스템 통합 시 기존 각 기관 간 데이터 호환성 문제 발생 가능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중요해지고 있는 충전시설의 안정적인 공급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충전시설 관련 부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 및 지방 차원의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신설하는 내...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시설 및 부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상생활의 편의성 증대, 경제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미래 지속가능성 향상 등 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