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열에너지기본법안
의안번호: 2217533
제안일: 2026. 3. 17.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추천 0
댓글 0
조회 32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열에너지기본법안 박홍배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열에너지는 건물 난방과 냉방, 산업 공정, 지역난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임.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전력과 연료 중심으로 설계...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열에너지를 전력·연료와 동급의 ‘정책 대상’으로 격상: 10년 단위 국가열에너지기본계획, 열수요지도(Heat map), 열수요지구 지정, 열네트워크(배관망) 지원 등으로 지금까지 파편화된 열정책을 한 틀로 묶으려는 기본법 성격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열수요지구’가 사실상 특정 공급방식(지역난방 등)으로의 전환을 유도·압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면, 시민의 난방 선택권(도시가스 보일러/개별난방 등) 축소와 요금 경쟁 약화로 이어질 위험(장기적으로 요금 경직·상승 가능)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열에너지기본법안은 난방·냉방·산업열 등 ‘열’을 국가 에너지정책의 중심 축으로 편입해, 열수요지도·열수요지구·폐열 활용·열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효율과 탄소감축을 추진하려는 기본법입니다. 시민 체감은 지역난방 확대/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
생활체감 5
경제성 6
형평성 6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그동안 전력 중심으로 치우쳐 있던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사각지대인 열에너지 분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초기 인프라 투자 비용이 요구되나, 국가 온실가스...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