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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너지기본법안

의안번호: 2217533
제안일: 2026. 3. 17.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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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너지기본법안 박홍배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열에너지는 건물 난방과 냉방, 산업 공정, 지역난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임.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전력과 연료 중심으로 설계...

법안 웹툰

열에너지기본법안 웹툰 1
열에너지기본법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열에너지를 전력·연료와 동급의 ‘정책 대상’으로 격상: 10년 단위 국가열에너지기본계획, 열수요지도(Heat map), 열수요지구 지정, 열네트워크(배관망) 지원 등으로 지금까지 파편화된 열정책을 한 틀로 묶으려는 기본법 성격
‘열수요지구’가 사실상 특정 공급방식(지역난방 등)으로의 전환을 유도·압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면, 시민의 난방 선택권(도시가스 보일러/개별난방 등) 축소와 요금 경쟁 약화로 이어질 위험(장기적으로 요금 경직·상승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열에너지기본법안은 난방·냉방·산업열 등 ‘열’을 국가 에너지정책의 중심 축으로 편입해, 열수요지도·열수요지구·폐열 활용·열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효율과 탄소감축을 추진하려는 기본법입니다. 시민 체감은 지역난방 확대/전...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9
본 법안은 그동안 전력 중심으로 치우쳐 있던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사각지대인 열에너지 분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초기 인프라 투자 비용이 요구되나, 국가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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