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9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위임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리모콘...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시행령에만 있던 ‘자동(또는 원격 전환형) 게임 진행 장치/소프트웨어’ 금지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단속 근거를 상향(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 강화)
‘신체접촉 없이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진행’이라는 문구가 넓게 해석될 경우, 접근성 보조기기(장애인 보조 입력장치), 합법적 매크로/자동화 기능, 원격 플레이(클라우드·리모트) 등과의 경계가 모호해 과잉단속·위축효과가 생길 소지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변종 자동진행장치(원격 신호로 자동/수동 전환 등)의 제작·유통·제공을 법률로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도입해 단속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생활에서는 불법 게임장 중심의 ‘과도...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이 법안은 현행 시행령 수준의 규제를 법률로 상향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 사행성 게임 영업을 근절하고자 하는 타당한 조치입니다. 일반 국민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