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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97
제안일: 2026. 3. 6.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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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29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위임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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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시행령에만 있던 ‘자동(또는 원격 전환형) 게임 진행 장치/소프트웨어’ 금지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단속 근거를 상향(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 강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신체접촉 없이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진행’이라는 문구가 넓게 해석될 경우, 접근성 보조기기(장애인 보조 입력장치), 합법적 매크로/자동화 기능, 원격 플레이(클라우드·리모트) 등과의 경계가 모호해 과잉단속·위축효과가 생길 소지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변종 자동진행장치(원격 신호로 자동/수동 전환 등)의 제작·유통·제공을 법률로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도입해 단속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생활에서는 불법 게임장 중심의 ‘과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현행 시행령 수준의 규제를 법률로 상향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 사행성 게임 영업을 근절하고자 하는 타당한 조치입니다. 일반 국민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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