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763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을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만으로는 파크골프장이 해당 운동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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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외 9명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 범위에 파크골프장을 법문에 명시해, 지자체별로 설치 가능 여부를 다르게 해석하던 혼선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포함’만 명시하고 입지·규모·안전·환경기준(소음, 야간조명, 비산먼지, 공원녹지 훼손, 동선 분리 등)이 함께 정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설치가 쉬워져 공원 내 다른 이용(산책, 어린이 놀이, 반려견 산책, 조용한 휴식)과 충돌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도시공원 운동시설 범위에 ‘파크골프장’을 명시해, 지자체별 제각각이던 해석과 감사·분쟁 리스크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설치가 쉬워지는 만큼 공원 이용 형평성, 환경 훼손, 소음·안전, 예산집행의 투...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해당 법안은 행정적 모호함을 해소하여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실질적인 여가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국민의 일상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실용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