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9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민간인이 비행금지구역인 북한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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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무인비행장치(드론 등)의 ‘북한으로의 비행’을 남북합의서(예: 9·19 군사합의) 위반행위로 명시해, 기존 확성기 방송 금지와 유사한 ‘적대행위 억제’ 축을 드론 영역으로 확장
현재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변경’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남북합의서 위반’의 기준이 현실 정책과 충돌하면 법 적용의 정당성·예측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음(어떤 합의서를 어떤 범위로 볼지, 정부 방침 변화 시 집행 일관성 문제)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북한으로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 비행’을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 민간발 적대행위를 억제하려는 법안입니다. 접경지역 안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목표로 하나,...
17/40점|생활체감 2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4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체감도가 낮으며 국가가 민간의 특정 활동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 방식은 기본권 제한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