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마다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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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지역 간 정책 서비스 불균형 심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일괄 관리하던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례를 통해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분권형 법안입니다. 이는 지역 소멸 위...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해당 법안은 중앙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인구 정책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분산하는 실질적인 분권화 법안입니다....